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*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?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. 차상위 계층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, 매달 30만원씩 나라에서 추가 저축해줍니다. (매달 30만원 꼭 받아야겠죠?)
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 입니다.
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"차상위 이하", "차상위 초과" 두 부류가 있습니다. 차상위계층은 "차상위 이하"에 속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여야 "차상위 이하"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"차상위 이하"에 해당될시, 월 10만원씩 저축하면, 나라에서 30만원을 추가 저축해줍니다. 매달 40만원씩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.
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, 청년내일저축은 3년 만기이므로, 3년(36개월) X 40만원 = 총 1440만원이 모아집니다.
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"차상위 이하"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:
-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연령 :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- 근로기준 : 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
-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기준 금액
"차상위 이하"에 해당되려면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합니다.
"2인 가구" 기준 "기준 중위소득"은 3,456,155원 입니다. 이 금액에서 50%인 1,728,077원 이하가 되어야 중위소득 50%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
"유지기준"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"2인 가구" 기준 유지기준 금액은 4,434,816원 입니다. 이 금액에 50%인 2,217,408원 이하로 수입을 유지해야 "차상위 이하" 자격이 유지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요건
중도 지급해지 되는 경우:
- 근로,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중도 환수해지 되는 경우(나라에서 추가로 저축해주는 30만원 즉,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됨):
- 교육이수 기준(3년간 총 10시간) 미달 된 경우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한 경우
-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
- 12개월 미납한 경우
- 압류, 가압류 시
- 본인 사망
- 본인 요청 시